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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대상

★IIIlIIlII★ 발행일 : 2023-06-2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실업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지급액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 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신청 대상

 

"자영업자"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산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단 노무제공자는 월보수액이 22년 기준 8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예술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22년 기준 5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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